매점매석 이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 부과…신고포상금도 신설한다

매점매석 이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 부과…신고포상금도 신설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2026.05.21 08:00

재정경제부,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매점매석금지 위반물품의 처분 개선방안 /사진제공=재정경제붙
매점매석금지 위반물품의 처분 개선방안 /사진제공=재정경제붙

정부가 매점매석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신고포상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한 경제 위기 상황 등에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등의 물가안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안정조치의 제재 수단이 약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가령 매점매석금지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보관기준 준수 등을 명령할 수 있지만, 판매를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다. 금전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법 시행령을 고쳐 수입·통관단계의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관한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매점매석금지 위반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도 가액을 추징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적극 활용한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추징 확정판결 전까지 피의자가 범죄수익이나 소유 재산을 은닉·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대상재산 또는 그 가액에 해당하는 특정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제도다.

공급부족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강제수단의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긴급수급조정장치, 매점매석금지 위반 적발 시 처분명령 부과와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따른 압수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한다.

긴급수급조정장치와 매점매석금지 위반 등에 따른 부당이득에는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장치, 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신설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구체적인 포상금액 수준과 범위와 관련해선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관한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달 중으로 처리한다. 나머지 제도 개선 방안은 물가안정법 개정 사항으로, 8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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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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