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산 원유·호주산 나프타 대체품 수입 '비관세장벽' 제거

관세청, 미국산 원유·호주산 나프타 대체품 수입 '비관세장벽' 제거

대전=허재구 기자
2026.05.26 14:43

중동상황 대응 '원유 직접운송 특례' 신설 등 수입선 다변화 지원

이종욱 관세청장이 26일 서울세관에서 원유 수입선 다변화 지원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이종욱 관세청장이 26일 서울세관에서 원유 수입선 다변화 지원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이 캐나다산 원유 수입 촉진 방안 추진에 이어 미국산 원유와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수입시 비관세장벽(관세를 제외한 방법으로 수출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없앴다. 중동상황에 대응 원유 공급망 다변화 및 석유화학 원료 수입 물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그동안 원유 수입선의 다변화에 걸림돌이던 'FTA 직접운송원칙'을 완화하는 '직접운송특례'를 신설,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 FTA 특혜세율'은 협정국 간 '직접운송' 시에만 적용된다. 중동산 원유 수입 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미국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시도하면서 '직접운송' 원칙이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미국산 원유가 국내로 운송되는 과정에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전체 운송경로와 경유국 세관이 발급한 입증서류를 구비해야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던 절차를 이번 특례를 통해 완화했다. 정유업체들은 새로운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선박 위치정보(AIS)나 원유 계측 데이터 등 이미 보유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직접운송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또 품목분류사전심사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가동해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품목분류를 원유(HS 제2709호)가 아닌 석유제품(HS 제2710호)으로 품목분류 결정했다.

그동안 나프타 대체품의 경우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기준이 불명확해 주로 원유로 분류됐다. 이 경우 관세율 3% 및 비축의무가 발생해 수입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품목분류 결정으로 나프타 대체품이 관세 없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고 비축의무까지 면제되면서 수입 즉시 공정 투입이 가능해졌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주사기 등 생활과 밀접한 석유화학 제품을 한층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기업의 오랜 애로사항이던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지연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말레이시아산 원유는 CO 발급에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돼 해당 수입업체는 원유 수입 시에 관세를 먼저 납부하고 CO를 사후에 발급받은 다음에야 FTA 특혜관세를 적용(납부 관세의 환급)받고 있다.

관세청은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유 수급을 촉진하기 위해 CO 발급 지연 원인 확인과 발급기간 단축 방안을 말레이시아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지난 3월초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우리 수출입기업의 관세·물류 전반에 대한 긴급지원책을 시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전반에 걸친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캐나다산 원유의 국내 무관세 도입을 위한 원산지 입증 특례를 추진해 캐나다산 원유 도입이 연간 최대 3300만배럴까지 확대되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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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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