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고질적 병폐 '유보금' 폐지…19개 건설사, 납품단가 1343억 인상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 '유보금' 폐지…19개 건설사, 납품단가 1343억 인상

세종=박광범 기자
2026.05.28 10:30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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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유보금을 폐지한다. 산업안전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중동 전쟁에 따른 하도급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삼성물산 등 19개 종합건설사는 납품단가를 총 1343억원 인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시공능력 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19개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E&C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IPARK현대산업개발 △한화 △호반건설 △DL건설 △두산에너빌리티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제일건설 △코오롱글로벌 △KCC건설 등이다.

이번 상생협약은 고착화 된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약의 주요 골자는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연동제 정착 및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 등이다.

먼저 기성금의 90% 내외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잔액 지급은 준공 후까지 미루는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간 유보금 관행으로 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는 노무비 지급, 원자재 구입 등이 원활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체의 유보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또 산업안전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부당 특약도 건설사들이 자체 점검해 삭제하기로 했다.

특히 19개 종합건설사는 중동 전쟁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원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하도급업체와 상생을 위해 납품단가를 인상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하도급업체는 주요 원자재의 원가 상승에도 연동 조정 주기 미도래, 거래 단절 우려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비용을 감내해야 했다.

이에 전쟁 등 비상시기에 납품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19개 종합건설사는 이와 별개로 상생협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납품단가를 총 1343억원 인상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발발 후 현재까지 340억원을 올렸고, 나머지 1003억원을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분쟁 및 단가 조정 등 하도급 관련 현안 협의와 해결을 위해 사내에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조정해주신 종합건설업계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전쟁 등 비상 상황 시 긴급한 대금 조정 및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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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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