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노사 갈등…제도 개편론 다시 부상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노사 갈등…제도 개편론 다시 부상

세종=강영훈 기자
2026.07.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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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 앞서 노·사 위원들이 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막판 줄다리기에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2026.7.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 앞서 노·사 위원들이 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막판 줄다리기에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2026.7.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매년 여름이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법정 기한을 넘긴 뒤 막판 표결로 결론을 내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현행 제도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임위 제도 취지는 노사가 협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지만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실질임금 회복을,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각각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최종 결정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공익위원에게 쏠린다. 노사 간 합의가 무산되면 공익위원들이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이후 해당 범위 안에서 수정안이 마련돼 표결이 진행된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중심으로 결정되면서 사실상 공익위원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별도 산식이 활용된다. 특히 취업자 증가율 등 법정 고려 요소 외 경제지표가 활용되기도 하면서 산식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임금 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업종별 경영 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맞선다.

이에 노동시장 구조와 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결정 공식 자체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해외 주요국 사례를 검토하며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방안을 살펴봤다. 노사정 대표 중심의 현행 구조를 조정하거나 전문가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보다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도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차기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최저임금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대표적인 현안인 만큼 제도 개편 역시 쉽지 않은 과제로 꼽힌다.

다만 매년 법정 시한을 넘기고 노사 대립 끝에 공익위원 결정에 의존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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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강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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