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9일 '토허제 신청분'도 적용 배제

(상보) 정부가 다음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주택자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가 전세를 준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한단 취지에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최대 30%포인트(p)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2022년부터 한시 유예해왔던 양도세 중과를 다음달 9일 종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이달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다음달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최신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