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늦으면 중도금도 더디게 낸다

아파트 공사 늦으면 중도금도 더디게 낸다

김수홍 MTN 기자
2009.08.02 18:48

아파트 공정률이 더딜 경우 중도급 납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손질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분양아파트 공정률이 50%에 도달하기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중도금도 분양가의 50% 이상 받을 수 없도록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섰습니다.

현재는 기준공정 도달 시점 앞뒤로 2차례 이상씩 나눠 중도금을 내도록 돼있지만, 금액에 대해선 제한이 없어 공정률이 늦더라도 중도금은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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