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철도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각종 중장비에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발주청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지난해 발생한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에 따른 재발 방지책이다.
국토부는 철도 건설현장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 개선안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6월 용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항타기(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가 넘어져 인근 아파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마련됐다. 철도 관련 중장비에 대한 관리와 책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주박(駐泊) 중인 항타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기준과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했다. 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관련 건설기계 안전기준 규칙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발주청의 현장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국가철도공단은 위험성 평가 항목에 항타기 전도 방지 대책을 신설한다. 공단은 지난달 항타기 조종원 신원 확인 의무 등을 반영하기 위해 내부 업무 프로세스 3건을 개정하기도 했다.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과 항타기 전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표준시방서(KCS)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 사고를 비롯한 철도 건설 현장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조사 결과 보고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주청부터 시공사, 감리사 등 현장 관계자와 장비 운전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중장비 전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맞춤형 웹 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오수영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재발방지대책은 철도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