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이앤씨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 교육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작업을 중단하는 '자율 안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포스코이앤씨는 8일 서울 금천구 소재 안전보건진흥원과 '세이프티 파트너(Safety Partner)'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이프티 파트너는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작업중지권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이끄는 현장 중심 안전 교육 전문가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강조하는 '노동자 3대 권리(알 권리·참여할 권리·피할 권리)' 보장 기조에 맞춰 근로자 주도의 자율 안전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안전보건진흥원은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강사를 확보해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행사되는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양성된 세이프티 파트너들은 위험 상황 발생 시 근로자가 주저 없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전담하며 위험을 인지하면 즉시 작업을 멈추는 안전 행동 체계 확산을 맡는다.
이와 함께 포스코이앤씨는 영상 자료와 시각 안내판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작업중지권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동호 포스코이앤씨 안전기획실장은 "세이프티 파트너가 근로자와 신뢰를 쌓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9월 세이프티 파트너가 주도한 현장 교육 사례를 공유하는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열고 제도 확산과 실행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