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집 보러 갔더니 허위매물"…공인중개사 위법 782건 무더기 적발

"싼 집 보러 갔더니 허위매물"…공인중개사 위법 782건 무더기 적발

남미래 기자
2026.05.27 06:50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782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7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행정지도 338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시민 재산권을 위협하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집중 점검을 진행해왔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띄우기, 불법 개인정보 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주 일정에 맞춰 자치구와 예방 활동 및 현장 점검을 병행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공동주택 입주 예정 단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입주 일정에 맞춰 연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A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인터넷 플랫폼에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다수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를 허위매물 등록 행위로 보고 현장 점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와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B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등 11명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입주 예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이상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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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래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남미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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