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안하고 주소만 옮겼다고?"…꼼수 실거주 잡아낸다

[국토부 업무보고]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악용한 위장전입 차단에 나선다. 실거주 유예 신고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알박기 땅 투기와 쪼개기 개발 등 부동산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실거주 유예 신고(개시·종료 시점)를 의무화한다. 현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2~5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만 입주 후 최대 3년까지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다. 정부는 일부 수분양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실거주 유예 개시와 종료 시점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도 함께 강화해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거

최신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