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집 팔아 시세차익?…"전월세 잡으려면 1주택 양도세 손봐야"

국회 '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똘똘한 한 채' 위해 2년마다 매도→매매·전월세 상승 견인 전월세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선 1주택자 양도소득세제(양도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가격 상승이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만큼 '더 똘똘한 한 채'를 위한 매매 수요를 줄여 집값 상승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이 연쇄적으로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12억원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한 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80%(10년 보유 40%, 10년 거주 40%)를 공제한다. 비과세 요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는 데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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