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인재' 결론…국토부, 포스코이앤씨 등 영업정지 추진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 부실이 겹친 '인재'로 결론났다. 정부는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관련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4월 11일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지하에서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 재해 엄벌 기조를 강조하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사고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안산선 사고 직후 "심하게 말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가 설계 오류와 현장 부실, 감리 실패 등이 동시에 맞물리며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은 중앙기둥이었다. 터널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인 중앙기둥이 설계 단계부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연속 구조물과 동일하게 하중을 계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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