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악' 보험범죄를 잡아라]<4> 뛰는 범죄 기는 수사
늘어나는 보험범죄로 골머리를 앓기는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선진국 내 보험범죄는 조직화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범죄만 전담하는 기구가 속속 설립되고 있다.
◇美, 민-관-보험사 수사협조 체계 갖춰=미국에선 민·관·보험사 간 공조 체계를 통해 보험범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 미국에선 90년대 초반부터 보험범죄가 이슈화 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각각 지난 94년부터 보험사기방지법 제정에 착수했다.
각 주정부 산하 보험청에선 별도의 보험조사국(IFB)를 두는 한편, 경찰청 내 자동차범죄과와 특수수사과에서도 보험사기와 관련있는 자동차사고나 방화사건을 담당한다.
또한 민간기구인 전미보험범죄국(NICB)에선 연방정부와 손해보험사들의 막강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하에 보험범죄 관련 연구 및 조사활동을 펼친다.
이 외에도 12개 주에선 보험사 내 특별조사팀(SIU)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뉴욕주의 경우 가입자 1만명 당 보험조사원 1명을 두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사들은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협조 요청권을 갖고 있어 보험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같은 각각의 보험범죄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보험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보험사 내 SIU가 1차 수사를 실시한 뒤, NICB가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펼친다. 이후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IFB와 경찰에서 나서는데, 이전까지 보험사 SIU와 NICB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가 전달돼 보다 신속하게 수사를 펼칠 수 있다.
◇英, 민간차원 수사체계 발달=연간 15억 파운드(약 3조원) 규모의 보험사기가 발생하는 영국에선 민간 차원의 수사체계가 발달해 있다. 개별 보험사에선 전직 수사관들로 구성된 특별조사팀(SIU)를 두고 경찰 못지 않는 수사력을 자랑한다.
보험자협회와 보험사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보험조사국(IFB)에선 보험사와 수사기관 간 수사 공조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즉 보험범죄에 관한 정부 차원의 기구나 특별법은 없지만, 경찰과 보험사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보험범죄에 대처하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 경찰청에선 범인 검거를 위한 다양한 개인신상정보를 보험사에 전폭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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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규모가 클 경우 대형·강력범죄를 전담하는 중대사기수사청(SFO)이 나서는데, SFO는 체포 압수수색 등 경찰 수사권과 검찰 기소권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수사력이 막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