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실업자·임금체불근로자 등에 대해 약 5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지원자금은 총 6300억 원으로 확대돼 약 10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자율과 대출한도는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자금이 연 3.4%로 최고 6백만 원,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 연 2.4%, 최고 7백만 원입니다. 기간은 4년이며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