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PF사업' 채권단, 법원에 파산신청

'양재동PF사업' 채권단, 법원에 파산신청

정진우 기자
2010.08.09 14:53

(상보)법원 관재인 체제로 사업 재추진..."채권회수 방안 마련할 것"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용지를 복합유통센터로 탈바꿈하는 '양재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결국 법정관리 형식으로 추진된다. 채권단이 시행사를 상대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서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지평지성)을 통해 지난 6일 공동 시행사인 (주)파이시티와 (주)파이랜드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행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며 "법원에서 선정하는 관재인이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데 앞으로 2개월 정도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12일 89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가 돌아오는 양재동 PF사업은 그동안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1조2000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채권단은 파산 신청을 통해서라도 시행사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기존 시공사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시행사 역시 사업을 계속 이끌어 갈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다는 것.

채권단은 그동안 사업을 재추진 할 시공사를 물색했다. 하지만 시행사인 파이시티가 채권단에 사업권을 포기하는 대가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양자 간 갈등이 적잖았다. 파이시티 역시 독자적으로 시공사 교체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 사업은 법원이 지정하는 파산 관재인을 통해 추진된다. 파산 관재인이 시행사 역할을 맡아 법정관리와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다. 채권단은 현재 시공사 교체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대형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은 사업을 재개할 경우 투자금 등 손실문제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시행사의 지위를 변경할 수밖에 없어 전체 채권단 합의를 통해 시행사 파산을 신청했다"며 "파산 선고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 관재인과 협의해 사업 재추진을 통한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파이낸싱을 통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시공사가 새롭게 선정되면 사업 추진은 별 문제 없을 것이다"며 "현재 대형 건설업체들의 시공참여에 대한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약 1~2개월 내에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채권단은 △하나UBS자산운용 부동산펀드 3900억 원 △우리은행 1880억 원 △교원공제회 등 3000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시공사인 대우자동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모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 사업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위치한 9만6017㎡(3만여 평)의 대지에 오피스, 백화점 할인점 쇼핑몰 물류창고 화물터미널 등 복합유통센터로 신축해 분양·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09년 11월 13일 건축인허가가 완료된 양호한 입지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장기지연(6년)에 따른 사업수지 악화와 2008년 하반기에 불어 닥친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본 PF추진에 실패했다. 이 사업의 총 수입 예상금액은 3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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