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직원체포에 '비상'… 감찰조직 2배로, 퇴직 직원 접촉 제한 등 쇄신안 마련
금융감독원이 내부 감찰조직을 2배로 확대키로 했다. 또 현직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한 선배를 만나려면 일일이 신고하고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감독책임 논란부터 최근 연이은 직원 비리혐의 적발 등 국민신뢰가 상당부분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5일 "연이은 직원들의 수사당국 체포로 내부적으로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권혁세 신임 원장이 조만간 강력한 기강확립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부 감찰 조직이 지금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현재 금감원 감찰팀은 7명. 전체 직원 숫자(1556명, 4월15일 기준)를 감안하면 1명당 222명을 살펴야 한다. 금감원은 감찰팀을 2개로 재편하고 인원도 2배 이상 보강하기로 했다.
또 퇴직 직원들이 대개 금융사 간부로 이직하는 현실을 감안해 현직 직원들과 접촉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직 직원들이 퇴직 직원들을 만날 때 만나는 일시나 사유 등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혜나 유착 논란이 일 때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내부 보안유지 강화 대책이나 비리 관련 징계직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코스닥 상장 부실기업의 유상증자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금감원 직원 황모씨(41)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지검은 목포 보해저축은행 관리, 감독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2급 검사역(부국장) 정모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