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입찰 배제… 시행령은 개정"
금융당국이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 KB금융지주의 입찰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입찰 참여를 허용하지 않은 데 따른 대안으로 KB금융을 상정했다는 얘기다.(머니투데이 6월14일자 1면 "우리금융 민영화, 산은 배제")하지만 KB금융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민영화를 담당하는 주간사를 통해 KB금융에 우리금융지주 입찰에 참여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효경쟁 성립을 위해서라도 KB금융이 입찰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초 금융당국의 생각이었고 여러 차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은지주의 참여가 무산된 만큼 유력 인수 후보로는 KB금융밖에 없다"며 "(KB금융(146,500원 ▼1,800 -1.21%)이) 들러리 차원을 넘어 좀 더 적극적으로 인수전에 나서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현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산은지주 입찰 배제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계획 등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인수합병(M&A) 매물에 대해 관심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차려진 밥상 앞에서 밥 생각이 없다고 애써 무시하는 것과 같다"며 "결국 KB금융이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KB금융은 "우리금융에 관심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어윤대 회장도 몇 번 말했다"면서 "산은지주의 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어 회장도 지난 10일 한국은행 창립 61주년 기념식에서 "이미 밝혔지만 우리금융에 대해선 아예 생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KB금융은 오히려 우리투자증권에 관심이 있지만 금융당국은 분리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KB금융이 우리금융 인수전에 뛰어들지 않을 경우 사실상 우리금융 민영화는 무산 수순을 밟게 된다. 또 추진 동력이 상실되며 매각 재개까지는 상당기간 민영화가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유효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만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산은지주가 입찰 참여를 희망해 왔지만 우리금융지주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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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에 동석한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도 "산은지주는 정부의 결정을 따를 뿐"이라며 우리금융 인수 포기 의사를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