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10일부터 지정된 6개은행 영업점서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6일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에게 원리금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내에서 원금의 40%까지 가지급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예보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121억원, 8100명 수준이다.
이들 저축은행의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전액을 보호받고 20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2000만원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제도가 개선돼 원금의 40%(5000만원 한도)까지 급한 돈을 미리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4개 퇴출은행 중 한 곳에 1억원을 맡긴 예금자는 종전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2억원을 맡긴 예금자라면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만 가지급 받는다.
예보는 오는 10일부터 퇴출 저축은행 본점과 지점, 예보가 지정하는 저축은행 인근 6개 은행(농협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영업점(약 300곳)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예보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저축은행 통장과 이체받을 타은행 통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예보 관계자는 "장시간 대기와 혼잡을 피하려면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받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