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트와 같이 자기차량을 이용한 '택배·배송' 근로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약' 가입 대상이 일반 승용차로 확대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가 자차를 이용해 운송비를 받고 택배나 음식 등을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보험 보장받을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배달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이나 개인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자차를 이용해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다. 이들은 유상운송특약의 경우 7인승 이상 자동차만 가입할 수 있었다.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이다. 금감원은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트처럼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가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한다.
제도 개선으로 '10만 택배알바'들이 배달 중 교통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2가지 형태로 판매된다.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사고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화물 온오프(On-Off)형'과 근로자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화물 상시형'이다.
화물 온오프형은 이달 말 출시되고, 화물상시형은 다음달 초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기존 계약에 해당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특약 보험료는 화물 온오프형의 경우 10분당 138원 수준으로 10분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화물상시형은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로 정해질 예정이다. 가령 연 65만원의 자동차보험료를 내고 있던 운전자가 쿠팡플렉스 알바를 하면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연 91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금감원은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가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 배송업무 중 사고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