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뭐가 달라지나
최신 세법 개정안, 퇴직금·임대소득 과세, 배당주 투자, 세금우대저축 등 다양한 세금 및 재테크 이슈를 심층 분석하여 직장인과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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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과 관련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으로 고용 창출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날 세법개정안의 핵심대책인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 "새롭게 도입되는 목적이 세수 확보가 아닌 만큼 기업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 축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 기부금단체에 200만원을 기부한 A씨는,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내년부터 A씨는 환급금 3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됐다. 기부금 공제액까지 기부금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장려금 제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는 기부자가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로 기부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국세청이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금단체에 환급하는 기부장려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았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국세청은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금단체에 환급하게 된다. 기부금단체로서는 추가적인 기부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부자가 세액공제의 혜택까지 추가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해 진정한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며 추가 재정부담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기부금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해소하기 위
중고차 거래 시 적용받던 세액공제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국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 대상도 축소된다. 당기순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농협·신협 등의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적용되던 과세특례세율을 17%로 인상한다. 기획재정부는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제도,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제도 등을 대상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같은 방안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정부는 중고차에 거래 시 적용되던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간이·면세사업자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매입 시 실제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구입가격의 9/109를 매입세액으로 간주, 세액공제 해준다. 정부는 이 제도를 3년간 연장하되 2016년 전까지 구입가격의 7/107로, 2017년까지는 5/105로 공제율을 낮
카센터와 장례식장, 관광버스 회사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현행보다 2배 인상된다. 정부가 세원투명성을 높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된다. 기존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장례식장업에 자동차 종합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다. 내년 7월1일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탈세에 대한 감시 및 처벌도 강화된다. 면세유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출고된 중고난방기에도 면세경유 대신 면세등유를 공급한다. 또 면세유 사용실적 또는 농어업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년간 면세유 사용을 제한한다. 타인 명의로 돼 있는 금
내년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200달러 상향조정된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선 15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반입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신고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신고 불이행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키로 했다. 예를 들어 해외에 다녀오면서 1000달러어치(별도면세품 제외)의 선물을 구입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세금은 6만1600원이다(원/달러 환율 1100원 기준).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12만3200원으로 2배의 세금을 물게 된다.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미신고적발자는 14만8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자진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은 1000달러에서 면세액인 600달러를 제한 400달러에 간이세율 20%를 곱해 계산된다. 여기에 자진신고 여행자에 한해 15만원 한도로 세액의 30%가 추가 공제된다. 미신고 후 적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가장해 탈세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국내에 반년만 거주해도 국내 거주자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는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이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으로 짧아지는 등 역외탈세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그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외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거주자 회피사례가 많았다. 국내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이뤄지는 증여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현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자에게 과세하되, 해당 재산이 해외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로 보고 국내에서는 과세가 면제되고 있다. 앞으로는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재산을 받는 사람이 재산을 주는 사람과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한해 국내에서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앞으로는 자산관리사와 보험계리사의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새로운 세원 발굴의 일환으로 금융·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가 축소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서 “다른 나라의 과세사례를 감안해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보험용역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용역, 채권추심업, 복권·입장권 등 대행용역 등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선진국에서 본질적인 금융·보험 외의 용역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어 과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또 면세되고 있는 일부 금융용역은 유사한 업종에서는 과세되고 있다. 과세 형평을 위해서라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 선진화와 과세기반 확대 차원에서 과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의 본질적인 용역
정부가 해외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그동안 국내 개발자에게만 과세해 제기되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내개발자와 해외개발자 간 과세형평성을 맞추고 과세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모바일 앱 등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해왔으나 해외개발자들은 배제하고 국내 앱 개발업체에만 세금을 물려 역차별 논란을 빚어 왔다.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하는 국내 앱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앱 오픈마켓 운영자인 구글과 애플 등은 중개인에 불과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고 앱 개발자들은 해외 각지에 퍼져있어 제대로 과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EU(유럽연합)나 일본 등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였다. EU는 해외 개발자를 위한 온라인 '간편사업자 등록제도'를 마련했으나 그 등록실적이 저조했다. 일본 역시 방법이없어 자
정부가 전용면적 135㎡(약 40평)를 초과하는 대형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비용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반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공동주택에는 일몰 없이 비과세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물품과 용역 등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우선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는 앞으로 관리·경비·청소용역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135㎡ 초과의 대형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공동중산층 주거비 경감이라는 면세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단, 비수도권 읍·면지역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세부담은 지역과 면적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연간 10~15만원(월 8000~13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85㎡(약 25평)초과 135㎡이하의 공동주택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등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85㎡이하의 공동주택에는 앞으로도 일
세월호 참사 의사자, 충남 태안 해병대 캠프 의사자 유족들이 받는 위로금에 비과세가 적용될 방침이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공제율도 상향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의사자·국가유공자 유족이 받는 위로금과 성금 등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근로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의사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에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안이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이후 의사자에게 비과세를 적용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또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적용되던 투제세액공제 공제율을 기존 3%에서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 법정기금사용범위에 중소기업 안전관련 설비투자를 포함할 방침이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부터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한도 수준이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을 통해 현행 3000만원인 직계비존속간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5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직계존비속 증여와,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직계존비속 증여의 증여공제액이 같아졌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만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됐다.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간 증여 시 공제상한액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상속공제 적용방법도 개선된다.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0%로 오른다.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봉양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부모를 봉양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중저가주택에 대한 지원 차원이다. 주택가액 10억원인
2000년 탄생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이 15년만에 통합된다. 새 이름은 ‘비과세종합저축’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해 주는 우대 상품.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3000만원, 20세 이상은 1000만원 한도다. 생계형저축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해주는 상품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20세 이상 일반가입자만 제외하면 두 상품은 비슷하다. 두 상품을 통합하게 된 이유다. 통합과 함께 고령층과 장애인 등에 국한된 상품으로 재설계된다. 20세 이상 일반인은 가입할 수 없다. 한도는 5000만원이다. 두 상품의 한도 총합(6000만원)보다 줄어들지만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혜택이 커진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두 상품에 모두 3000만원씩 넣어놨을 경우 현행 세제 지원 효과가 19만2000만원인데 비과세종합저축에 5000만원을 납입하면 23만1000원의 세혜택을 본다. 다만 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