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주민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내린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25일 지정재판부 평의 끝에 A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대법원과 서울고법·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센터는 활동보조인 파견과 동료 상담 등을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해 왔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들은 오랜 기간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받았지만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법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다른 일부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2023년 3월 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법상 활동지원기관은 주민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종로구청은 그 기간 A센터가 주민세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보고 2020년 1월~2022년 1월 주민세 종업원분 25건, 총 4000만원 상당을 가산세와 함께 부과했다.
A센터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서울고법과 대법원도 각각 지난 1월과 5월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A센터는 지난달 2일 1·2·3심 판결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A센터 측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과 주민세를 면제받은 다른 사회복지단체 사이에 공익성 측면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인데도 지역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랐고 과세 당국이 법 개정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가산세까지 늘어났다는 점도 들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옛 법령과 이에 따른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A센터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는지 심리할 예정이다.
재판소원은 지난 3월 시행 이후 지난 24일까지 총 2126건이 접수됐고 이중 1973건이 각하됐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모두 1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