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메이드카페 점검…마포구 "종업원 음주동석·신체접촉 금지"

홍대 메이드카페 점검…마포구 "종업원 음주동석·신체접촉 금지"

정세진 기자
2026.08.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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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줌 25]

/사진제공=서울 마포구청
/사진제공=서울 마포구청

서울 마포구는 지역 내 메이드카페, 집사카페 등 컨셉카페 2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홍대 일대를 중심으로 메이드카페 등 컨셉카페가 늘면서 청소년 고용과 영업 방식, 유흥접객행위 가능성 등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이에 구는 현장 확인과 영업자 교육을 병행하는 점검을 진행한다.

컨셉카페는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업소로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거나 유흥행위를 시킬 수 없다. 또 청소년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 식품위생법상 금지되는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구는 과도한 신체 접촉, 특정 메뉴 구매 시 종업원과 업소 밖에서 사진 촬영이나 만남 등을 보장하는 행위, 통로·객석 등 무대 외 공연행위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사진)은 "이용자와 종업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운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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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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