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예금이 피해자 유족들의 신청으로 가압류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 A씨(21)의 유족이 낸 강호순의 예금을 가압류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4일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의 부모와 형제 등 상속인 5명은 지난 2일 강호순 명의로 가입된 2개 은행 예금 계좌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강호순의 범행으로 고인과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2억8000만원을 가압류 해달라"고 요청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2,068명 읽는 중 1"싸가지 없어" 사미자, 뇌경색 간병한 며느리에 독설 2승리, 혼전임신 아닌 법적 부부 상태…"내년 출산" 3"아내가 이혼한다고" 정종철, 아파트 처분한 사연 4바람피우고 시한부 된 남편..."이별 결심" 동거녀의 고민 5식물인간 된 며느리 병수발...17년 만에 깨어나 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