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수입된 목이버섯에서 국내 기준치의 24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2일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 태림에스엠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카벤다짐이 0.24㎎/㎏ 검출됐다. 이는 국내 잔류허용기준인 0.01㎎/㎏ 이하보다 24배 높은 수준이다.
카벤다짐은 과일과 채소 등에 곰팡이로 인한 병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살균제 계열 농약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중국 업체 'XIANG YANG HEYUNCHANGSHUN FOOD CO.,LTD'가 생산하고 태림에스엠이 수입·판매한 목이버섯이다. 총 수입량은 8350㎏이며, 포장 단위는 1㎏이다. 포장일자는 2026년 1월 14일로,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으로 표시됐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농산물 등에 사용된 농약이 식품에 남을 수 있는 양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따라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0.01㎎/㎏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