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붕주에 대해 3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 대비 50%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일 발생하는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거래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정영일 기자
2009.03.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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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붕주에 대해 3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 대비 50%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일 발생하는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거래정지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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