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삼성전자에 "스와치 상표권 침해…161억 배상하라"

英 법원, 삼성전자에 "스와치 상표권 침해…161억 배상하라"

김소연 기자
2026.08.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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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삼성전자(268,000원 ▲6,500 +2.49%)가 스위스 시계 브랜드 '스와치' 시계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160만달러(약 161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2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은 스와치 그룹이 삼성전자에 제기한 1억7000만달러(약 2357억원) 규모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사건은 2015~2019년, 삼성전자가 자체 앱스토어에서 스와치 브랜드 시계의 외형을 본뜬 워치페이스 앱들의 판매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스와치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벌어졌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스와치 그룹의 실제 피해가 없고, 삼성전자로 들어온 수입이 300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가 문제의 워치페이스 앱들을 직접 만든 것이 아닌, 제3자가 만들었다는 점에서 스와치 그룹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저렴한 가격의 앱으로 스와치 그룹의 브랜드가 손상됐다면서 삼성 앱스토어가 스와치 그룹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후 이날 구체적인 배상액을 정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고등법원의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항소를 포함한 대응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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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미디어과학부 김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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