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지주회사한화(117,800원 ▼2,100 -1.75%)(대표이사 남영선)가 향후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내부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감시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한화는 5일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강화 △준법지원인 제도 실질적 운영 △이사회 권한 강화 △공시 조직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경영투명성 개선방안' 및 '이행계획서'을 한국거래소(KRX)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우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는 의사결정기구인 내부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 가운데 선임하도록 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보완키로 했다. 또 자산, 유가증권, 자금 거래의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제도의 거래기준인 거래금액 50억원 보다 엄격한 기준인 30억원을 적용키로 했다.
한화는 또 향후 도입될 준법지원인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법적 내용의 사전 검토 권한, 공시 업무관리 감독권을 부여키로 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권한도 강화된다. 이사회 부의 사항 확대 등 관리·감독 기능 강화와 감사위원회의 통상적인 감사 기능 강화가 추진된다. 한화는 아울러 공시업무 조직을 확대하고 역량 강화를 추진해 공시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한화는 이밖에도 지난 2005년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기준 강화,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운용, 서면투표제 도입 등 경영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선 한화 대표이사는 "이번 공시에 따른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의 진행 및 일시적인 매매거래 정지와 관련,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한 기업경영을 실천해 주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가치가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 대표는 또 "이번 공시내용 가운데 혐의에 관한 건은 2011년 1월29일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소한 내용을 공시한 것으로, 관련 피고인들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최종 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2월23일에 1심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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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래소는 이날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지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한 한화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날 "당초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수백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의 주장과 우리의 입장이 많이 다르다"며 "한화의 재무건전성과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다른 한화그룹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한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그룹이 경영투명성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는 6일부터 정상화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3일 한화가 횡령 및 배임 사실을 공시했다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6일부터 한화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거액의 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