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사무장 下機(하기), 조현아 부사장이 기장과 협의해 결정"

KAL "사무장 下機(하기), 조현아 부사장이 기장과 협의해 결정"

양영권 기자
2014.12.08 11:12

"램프리턴""비행기 이륙 중 후진" 주장도 사실과 달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륙 준비 과정에서 사무장을 내리도록 한 일이 있었던 KE086편과 같은 기종인 에어버스의 A380. /사진=대한항공 제공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륙 준비 과정에서 사무장을 내리도록 한 일이 있었던 KE086편과 같은 기종인 에어버스의 A380. /사진=대한항공 제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에서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과 관련, 대한항공 측은 "조 부사장이 기장과 협의해 조치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편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갑자기 탑승 게이트로 돌아왔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이 비행기 1등석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책임지는 사무장 A씨가 서비스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 삼아 A씨를 기내에서 내리게 했던 것.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 부사장이 기장의 권한을 행사했다며 '월권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항공기는 승객이 400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A380 기종으로 당시에는 250명이 탑승 중이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기내에서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의 역할이 맞다"면서 "조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책임지는 A씨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장과 협의했고, 최종 지시는 기장에 의해 내려졌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2005년 대한항공 상무보로 승진한 이후 기내식과 객실, 기내 판매 등의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다.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 역시 조 부사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고, 문제점을 지적해 기장과 협의해 조치를 했다는 것.

A씨는 다른 비행기를 타고 귀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징계 여부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징계위 회부는 객실사업부문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대한항공 측은 '이륙하던 비행기가 후진해 돌아왔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은 이륙을 준비하기 위해 탑승구를 향해 세워져 있던 비행기를 활주로까지 이동시키기 위해 '토잉카(항공기 유도차량)'가 밀어내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것. 비행기는 약 8m 정도 이동한 상태에서 기장의 지시로 다시 토잉카에 의해 탑승구에 되돌아왔다.

비행기가 후진했다는 주장과 관련 대한항공 측은 "알다시피 비행기는 후진을 하지 못한다"며 "엔진을 켜기 전이었고, 비행기 앞에 붙어 있는 토잉카에 의해 움직이던 상태"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비행기가 자력으로 이동하다가 돌아오던 '램프리턴' 상황도 아니고, 토잉카에 의해 이동하는 '푸시백' 중에 일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지연된 시간은 총 12분 정도"라며 "비행기는 0시50분 출발편이었지만,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0시53분 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렸지만 승객 서비스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게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

대한항공 측은 "A380 같은 대형 기종은 반드시 탑승해야 하는 최소 승무원 수가 16 명인데, 당시에는 19명이 탑승했다"며 "사무장급만 해도 3명이 있었고, 3명 중에 1 명이 비행기에서 내린 것"이라며 비행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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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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