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예다함은?'

상조서비스 '예다함은?'

최중혁 기자
2009.12.22 08:32

전국 직영망…'교직원공제회'가 보증

전국에 상조회사는 280여곳 난립해 있지만 막상 가입을 하려면 걱정되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회사가 부도나도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은 제대로 돌려받을까. 관·수의 같은 장례용품 질은 괜찮을까. 장례식 때 요금을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을까….'

이같은 걱정은 기우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사례로 속속 보고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업체 피해 상담 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지난해 1374건으로 늘어났고 올해에는 2000건을 돌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 3억원 이상인 곳은 13%에 불과한 반면, 1억원 미만인 업체는 62%에 달한다. 회사가 파산하면 납입금을 떼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불신이 팽배한 상조업계지만 최근 새로운 변화의 바람도 불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그 주인공이다. 우선 자본금 규모부터가 다르다. 교원공제회는 자본금 500억원을 출자해 상조법인 '더케이라이프'를 설립했다.

업계 절반 이상이 자본금 1억원 미만임을 감안하면 500억원은 '납입금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공제회는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12개월 이상만 납입금을 내면 해약시 원금을 전액 환불해 준다.

'예다함'이라는 브랜드로 전국 자체 직영서비스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수의, 목관, 장의차량, 상복 등 장례용품 품질과 서비스도 믿을 수 있다. 계약 때와 다른 저급 물품을 내놓으며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업체가 부지기수지만 공제회는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납입금 전액 환불은 물론 무료로 행사를 제공한다. 장의차량 운전자가 노잣돈이나 수고비를 요구해도 마찬가지다.

장례식 진행 후 도우미, 수의버스 등 사용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환불을 실시한다. 직영제이기 때문에 모집수당제나 부당 영업행위가 발디딜 틈도 없다. 장례 관련 학과 전공자 18명을 정규직으로 공채한 것도 차별화된 부분이다. 이들을 포함한 장례사 50명은 정규직의 이점을 살려 부모가 없는 학생들의 조부모상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회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이종서 교원공제회 이사장은 돱우리가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수감기관이기 때문에 부당행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돲며 돱이미 시장엔 상조회사들이 넘쳐나지만 인식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상조문화를 창출해 내면 시장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한다돲고 말했다.

가입비용은 월 3만3000원씩 일반인은 396만원(120회), 회원은 363만원(110회)이다. 일반인도 단체로 가입하면 일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없이 즉시 서비스를 신청하면 10%의 할증 요금이 부과된다. 서비스 가입은 예다함 콜센터(1566-6644)나 홈페이지(www.yedaham.c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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