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하면 포상금 두둑해요"

"내부고발하면 포상금 두둑해요"

김성휘 기자
2010.10.30 16:05

美 SEC, 내부고발 포상금 4.5억달러 마련

미국의 금융시장 감독기구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금융기관 내부고발자(휘슬블로워)에 대한 포상금으로 쓰기 위해 4억5200만달러를 마련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EC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새로 마련된 금융감독법인 도드-프랭크법에 의거, 이같이 내부고발 포상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도드-프랭크법이 생기기 전에는 SEC가 내부자 거래 사건에 대해서만 내부고발 포상금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미 의회는 버나드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행각 사건 이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라고 SEC에 요구했다.

SEC가 내부고발을 받고 조사, 벌금액이 100만달러를 넘으면 그 액수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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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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