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내부고발 포상금 4.5억달러 마련
미국의 금융시장 감독기구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금융기관 내부고발자(휘슬블로워)에 대한 포상금으로 쓰기 위해 4억5200만달러를 마련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EC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새로 마련된 금융감독법인 도드-프랭크법에 의거, 이같이 내부고발 포상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도드-프랭크법이 생기기 전에는 SEC가 내부자 거래 사건에 대해서만 내부고발 포상금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미 의회는 버나드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행각 사건 이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라고 SEC에 요구했다.
SEC가 내부고발을 받고 조사, 벌금액이 100만달러를 넘으면 그 액수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