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접수 839건 중 시민 활력 제안 10건 발표
서울형 키즈카페 시간연장·한강 그늘막 설치 확대
다음달 2일까지 최우수 제안 투표 "시민 참여 당부"

서울시가 '규제철폐 100일 집중신고제'로 123건의 규제를 철폐한 가운데 시민 제안이 규제 개선으로 이어진 10건을 모아 최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다음달 2일까지 투표를 진행해 최우수 제안자에서 부상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들어온 839건의 규제철폐안 중 생활 속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안을 추려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 제안 10선'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0건 중 4건은 새 규제철폐 과제로 지정(124~127호)했다.
시는 우수 활력 제안 10건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mvoting.seoul.go.kr)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최다 표를 얻는 최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한다. 시민 1인 당 최대 3건을 선택할 수 있다. 엠보팅에 참여한 시민 50명을 추첨으로 뽑아 모바일 커피쿠폰을 지급한다.
활력 제안 10건은 실무공무원 내부검토(1차)와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 평가(2차),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3차)를 거쳐 규제완화 체감도, 실행 가능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제안을 한 시민은 소정의 부상(각 10만 원 상당)을 받는다.
4건은 시민 일상의 불편함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었다. 규제철폐안 124호로 서울시는 오후 5시 30분까지였던 서울형 키즈카페 평일 운영 시간을 지난 15일부터 오후 6시로 30분 연장(시립 5개소, 구립 69개소)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 비대면 서비스(125호)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기간 확대(126호)의 경우 연내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허용된 구역에 한해 성수기(4~10월)에만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11월 상시 설치를 허용한다. 연내 조례 개정을 거쳐 청계천 반려동물 동행 허용(127호)도 추진한다.
이미 규제철폐안으로 선정된 6건 중에는 손목닥터9988 가입 연령 완화가 포함됐다. 지난 1일부터 만 19세부터 이용할 수 있었던 '손목닥터9988'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청소년 대상 기후동행카드 할인 확대 역시 연내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시 적용되는 소득기준 폐지 제안도 적극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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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마곡지식산업센터 기업 임대면적 상한 완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한시 완화, 공익사업 추진시 감정평가 추천방법 개선 등 경제 관련 규제철폐안 3건도 활력 제안으로 선정됐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활력제안 10선은 시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을 발굴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시민생활 중심'의 규제개혁이 실현되기 위해선 시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