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인재 7급' 수습공무원 대학 추천 대폭 늘어난다

내년부터 '지역인재 7급' 수습공무원 대학 추천 대폭 늘어난다

오상헌 기자
2025.11.05 12:00

인사처, 지역대학 우수인재 공직확대 인사지침 일부 개정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이 대폭 늘어난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하는 일부 수당도 추가된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채용제는 공직 지역 대표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 졸업(예정)자를 추천과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일정 기간 수습 근무 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인사혁신처는 지역 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추천 인원 확대는 다음달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겨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은 최대 12명이었으나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할 수 있던 규모를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통합인사지침 개정에 따른 수습직원 추천 인원/자료=인사처
통합인사지침 개정에 따른 수습직원 추천 인원/자료=인사처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면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9명, 1500명 이하면 11명 등 입학정원에 비례해 상한 없이 인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학 입학정원이 3000명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2명까지만 추천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했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상 근무를 수행해도 특수업무수당을 받을 근거가 없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특수지근무∙위험근무∙특수업무 수행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대학 규모에 따른 추천 형평성을 높이고 대학 통합으로 인한 추천 인원 감소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는 한편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우수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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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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