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美 블프·中 광군제 앞두고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

관세청, 美 블프·中 광군제 앞두고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

대전=허재구 기자
2025.11.11 10:08

난방용품·동계 스포츠 용품·연말 해외직구 물품 대상
안전기준 적합여부·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지재권 침해 여부 등 중점 단속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두고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TF'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가 집중된 연말 해외직구 물품 등이 대상이다.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겨울용품 불법·위해제품 적발사례 ./사진제공=관세청
지난해 겨울용품 불법·위해제품 적발사례 ./사진제공=관세청

물품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관 협업검사센터 파견인력(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권 전문기관(TIP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진행한다.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 기간에는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집중검사도 시행한다. 중국발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최근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처, TIPA와도 공조해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있어 국경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며 "이번 동절기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상용품 중 불법·불량이 확인된 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 우리 국민이 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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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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