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미인가 국제학교 폐지를 중장기 목표로 세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점검 및 정비 실시 계획을 수립했다. 올 초 현장점검·온라인조사를 받은 곳도 모두 점검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교육과정, 시설안전, 급식위생 등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특별점검 및 정비 실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미인가 교육시설들이 점검을 회피할 것을 우려해 시기와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2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부교육감을 컨트롤타워로 본청 5개 부서와 11개 교육지원청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인가 교육시설에는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사전 고지한 뒤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 요구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왔다. 서울에서는 40개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현장 점검 및 온라인 조사를 시행했다. 시교육청은 실제 교육시설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어 조사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학교,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등 학교 오인 명칭 사용 △공교육 병행이 불가한 전일제 수업 운영 △사실상 학교 형태로 학기 및 학년 단위 신입생 모집 등이다.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형태로 시설을 운영하면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다.
그동안 미인가 국제학교들은 학원으로 등록 후 학교 형태로 운영해 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인가는 설립 서류에 결격이 없으면 받을 수 있다"며 이후 학원을 학교형태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미인가 국제학교는 법인 쪼개기를 통해 '전일제' 기준을 피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법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면 점검 대상"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이 공교육 복귀를 희망하면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 공교육 체계 내에서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관련 부서에서 문의 시 학년 배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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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