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아내 목 조르며 "이런 여자 넘쳐"...격분한 남편 흉기 들었다

지인이 아내 목 조르며 "이런 여자 넘쳐"...격분한 남편 흉기 들었다

고석용 기자
2026.01.03 08:42

흉기 살해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12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12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자기의 아내를 험담했다며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중형이 확정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 길거리에서 B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 그리고 자기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로 귀가하던 중 B씨가 아내의 목을 조르며 "당장 이혼하소. 이런 여자들 넘친다"고 말하는 등 욕설과 험담을 퍼붓자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일단 별다른 범행 없이 귀가했지만 여러 지인에게 "B씨를 죽여야겠다"고 말한 뒤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아내에게 경찰이 곧 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범행 동기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아내에 대해 험담했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고석용 기자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과 그들이 바꿔나갈 세상을 응원합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