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소상공인 '단비'…부천시 이자 2% 깎아주는 '특례보증' 시행

벼랑 끝 소상공인 '단비'…부천시 이자 2% 깎아주는 '특례보증' 시행

경기=이민호 기자
2026.01.09 11:42
부천시청 전경./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청 전경./사진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가 오는 12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금융지원 시책이다. 시가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준다.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2억원을 출연해 총 12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자금 조기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 시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 6억원씩 분할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2개월이 지난 관내 소재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할 수 있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에게는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도 함께 지원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부천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금리 중 연 2%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 금융기관은 농협, 하나, 국민, 기업, 신한, 우리은행 총 6곳이다.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민삼숙 시 경제환경국장은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넘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경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민호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이민호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