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땅꺼짐(싱크홀) 사고에 대해 공적보험인 시민안전보험과 영조물배상보험이 보상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대형 싱크홀 사고 시 공적보험 보장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권익위에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안함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추진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이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150여 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규모도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같이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적보험 체계로는 땅꺼짐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렵다.
각 지방정부가 가입한 현행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의 경우도 지방정부가 특약으로 설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되고 있어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인당 보상액이 현저히 줄어든다.
권익위는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영조물배상보험과 관련해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현행 도로담보 특약상의 보상한도액을 상향하고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도록 권고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땅꺼짐 피해로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을 확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여전히 미흡한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