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민권익위원회, 규제 개선 마련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병역명문가 지역제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병역명문가 예우를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권익위에 개선 필요성을 제안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병역명문가는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3대(조부, 부, 본인)가 모두 성실히 병역을 마친 가문에 대해 예우하는 제도다. 병무청이 선정하고, 공공기관 이용료·주차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약 82%)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 단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예우라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서울 시민인 김모씨는 이 같은 제도의 문제점을 청원으로 제안했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가 권익위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병무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무관하게 예우를 받을 수 있게 조례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조덕현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가 제도개선을 제안해 추진된 이번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는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존중과 예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성실한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