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암 DMC 교육·첨단·홍보관 용지 2차 공고…용도 유연화

서울시, 상암 DMC 교육·첨단·홍보관 용지 2차 공고…용도 유연화

정세진 기자
2026.05.27 11:15

교육·첨단 용지 '방송국 건축 연면적의 50%' 지정용도 세부 비율 삭제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교육·첨단·홍보관) 용지 위치도/사진제공=서울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교육·첨단·홍보관) 용지 위치도/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상암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내 교육·첨단용지(D2-1)와 홍보관용지(D4)에 대한 2차 공급공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차 공모 이후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과 시장 여건을 반영해 지정용도 비율, 개발기한 등 공급 조건을 완화하고 민간의 개발 자율성을 확대했다. 시는 지난 4월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 자문을 통해 매수 장애요인을 청취하고 DMC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DMC 택지공급지침 변경(안)을 확정했다.

먼저 교육·첨단용지는 지정용도 세부비율 중 현행 '교육연구시설 또는 방송국 50% 필수'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 '교육연구시설 또는 방송국 50% 이상'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문화 및 집회시설·방송국 등 지정용도를 합산해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만 충족하면 되도록 완화했다.

홍보관 용지는 지구단위계획 상 지정 용도는 없으나, DMC 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추가 공급 조건인 서측 경계 이격 기준을 '15m 이상'에서 '충분한 거리'로, 저층부 개방 기준을 '3개층 이상'에서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 설계 자율성과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교육·첨단 용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은 최대 800%, 건축가능 높이는 86m까지 허용된다. 용지공급 기준가격은 2068억원이며,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매매계약이 올해 체결되면 사업자는 2033년까지 준공해야 하며, 준공 후 10년간 지정 용도 유지 의무가 부여된다. 홍보관 용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은 최대 800%, 건축 가능 높이는 최대 60m까지 허용된다. 감정평가액은 922억원(평당 약 1억원)이며, 기존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상태로 공급한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인터넷 입찰시스템)를 통해 진행되고, 감정평가액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DMC 경쟁력을 높이고, 서북권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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