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교폭력(학폭) 심의 건수가 1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사항이 의무 반영되면서 상위권 학생이 집중된 자사고에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397개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7646건으로 전년(7446건)보다 2.7%(200건) 늘었다. 학폭 심의 건수는 2023년 5834건, 2024년 7446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학폭 사안은 학교 자체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회부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고교 중에서도 특히 전국 단위 자사고와 국제고의 학폭 심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전국 단위 자사고의 학폭 심의 건수는 2024년 16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112.5% 늘었다. 국제고 역시 같은 기간 6건에서 13건으로 증가했다.
일반고의 학폭 심의 건수는 지난해 5059건으로 전년보다 3.4% 늘었으며, 영재학교·특수목적고도 212건으로 15.2% 증가했다.
심의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체폭력(25.6%) △사이버폭력(13.4%) △성폭력(10.8%) △강요(4.6%) △금품갈취(4.1%) △따돌림(3.6%) 순이었다.
반면 실제 조치 건수는 지난해 1만2628건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28.1%로 가장 많았고 △1호(서면사과) 20.1% △3호(학교봉사) 19.2%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는 학폭 심의 증가 배경으로 대입 제도 변화를 꼽는다. 학폭 조치사항이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 입시에 의무 반영되면서 피해 학생이 심의 절차를 밟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27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에서는 1호 서면사과 조치만으로도 학생부 정성평가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연세대는 학생부교과(추천형) 전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폭 조치 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고려대 역시 수시와 정시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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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폭 기록이 입시에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면서 심의 요청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학생들은 사소한 학폭 행위가 대입 준비 과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8학년도부터는 주요 대학들이 수시와 정시 모두 학생부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학폭 관련 기록은 앞으로 대학 입시에서 더욱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