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기부'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방안의 하나로 법인 기부 도입을 검토 중이며,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모금액이 증가했음에도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법인 기부 도입의 타당성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인 기부 검토는 연초부터 여러 방향으로 살펴보고 있던 사안"이라며 "용역 결과 등 다양한 내용을 고려해 정책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