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피해 부인·왜곡하면 '형사처벌'...개정법 11일 시행

위안부피해 부인·왜곡하면 '형사처벌'...개정법 11일 시행

정인지 기자
2026.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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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바리케이드가 철거된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하고 있다. 2026.05.06.   /사진=홍효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바리케이드가 철거된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하고 있다. 2026.05.06. /사진=홍효식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의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 현황과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모 공간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번 실태조사 제도 도입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협력해 추모조형물에 대한 공적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우리 사회에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남겼다"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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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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