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국가폭력 가담자 '거짓 영예' 박탈…"12·3 계엄 관련자도 대상"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 가담자와 '고문 기술자'로 이름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과 같은 국가폭력사건 관련자,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까지 그동안 부적절하게 주어진 정부포상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정책설명회에서 "행안부가 상훈 총괄 부처로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도적으로 취소를 추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로 상훈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행안부가 직접 나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는 고문·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최신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