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 차단 어떻게?···"해군·경 증파, 나포·밀어내기"

北선박 차단 어떻게?···"해군·경 증파, 나포·밀어내기"

변휘 기자
2010.05.24 16:57

정부가 24일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응조치 중 하나로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불허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구체적 이행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날 오전 열린 천안함 사건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제주해협을 포함한 우리측 해역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2004년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 따라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과 북측의 남포·해주·고성·원산·흥남·청진·나진항간에 해상항로를 개설하고 선박의 운항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제주해협은 북한 선박에게 동해와 서해를 오가는 매우 유용하다. 제주해협을 이용하면 제주 남쪽 공해상을 이용할 때보다 항해거리는 53마일, 항해시간은 4시간25분(12노트 항해기준) 단축할 수 있다.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 사정을 감안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연료·물류비 절감 효과를 얻어 왔다.

그러나 남북 해상항로대가 폐쇄되면 북한 선박은 제주해협은 물론,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 등 우리측 항에 입항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남측 해역에 북한 선박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강제 퇴거하거나 나포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해군과 해경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군이 상선으로 위장해 우리 영해를 정탐하고 해상침투용 모선의 기능을 수행하며 잠수함정의 잠항 침투를 획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군과 해경은 제주해협을 비롯한 북한 선박의 진입로에 헬기와 군함을 증파해 초계 활동을 강화할 전망이다.

해군 관계자는 "북한 상선이 무단 진입을 시도할 경우 경고 방송과 무선 통신 등으로 1차적 차단 조치를 하고,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입한다면 밀어내기 작전 등 실력행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핵·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영해 안에서 검색하도록 하는 확산방지구상(PSI)이 나포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 북한선박 항행 금지는 영해 진입을 차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작전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항행 차단 조치가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신중한 자세를 일선 장병들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물리적 실력 행사를 우선하기보다는 진입로 차단과 사전 경고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현재의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