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김유대 기자)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 "ISD 조항을 폐기하면 한미FTA 비준안을 합의처리해주겠다"는 30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불가능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황영철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ISD 폐기 요구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 재재협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민주당의 요구 사항 가운데 재재협상이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정부 측에도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ISD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ISD 조항은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를 체결할 당시부터 포함돼 있던 것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단 한 글자도 고쳐지지 않았다"며 "당시 장관을 지낸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이 부분에 대해 '당시엔 잘 몰랐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건 어처구니가 없다. 민주당은 한미 FTA를 야권연대를 위한 제물로 삼는 당리당략적 태도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옥임 의원도 "ISD는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FTA 협상 초기단계에서부터 포함돼 있던 것으로 김대중 정부 때 이미 합의됐던 사항이다. 미국이 요구한 게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도 "민주당의 ISD 조항 폐기 요구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며 "우리나라가 맺은 투자무역협정 가운데 95% 이상이 ISD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ISD가 폐기되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합의 처리해주겠다"며 "ISD를 폐기하는 데 정부가 동의해 비준동의안을 수정한다면 야 5당이 이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FTA 협정문에 ISD가 포함돼 있었다'는 지적엔 "그때 정부·여당은 자동차 분야 등에서 많은 이익을 얻으니깐 ISD는 들어있어도 괜찮지 않겠냐고 생각해 넘어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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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협정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중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말한다. 즉 한미 FTA 투자 분야에 규정된 각종 의무, 투자계약·인가 등을 투자 유치국 정부가 위반했을 때 투자자는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