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소회의실에서도 처리될 수 있나?

한미FTA 비준안, 소회의실에서도 처리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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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16:38

野 "국회법상 불가능" 남경필 "같은 외통위 회의실인데 어떠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News1 박정호 기자
News1 박정호 기자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전체회의가 열린 장소가 외통위 전체회의실이 아닌 소회의실이어서 상정된 비준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비준안 상정 후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회의 장소를 변경한남 위원장에게 "이런 식이면 위원장이 화장실에 앉아서 할 수도 있는 거냐"라며 "국회법 110조를 봐라. 다 나와 있다"고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남 위원장은 "(야당이) 정상으로 만들어야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지 않겠냐"며 "약속을 안 지키니 이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준안 상정에 앞서 외교부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할 때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들이) 왜 회의장을 옮겨서 변칙회의를 하냐고 항의하고 있다"며 "우리는 변칙진행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110조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113조에도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소회의실의 위원장석을 '의장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야당은 "소회의실의 위원장석은 소위원장의 자리이지 상임위원장의 자리인 '의장석'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같은 상임위 회의장 아니냐"며 문제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소회의실의 위원장석은 애매하다. 소위원장이 앉는 자리를 의장석으로 볼 수 있을지 불분명해 문제의 소지가 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남 위원장은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 모두 외통위 회의실이지 않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법의 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인데 우리가 나서긴 어렵다"며 난처해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회의실을 점거하자 국회 245호 회의실로 회의 장소를 변경,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에도 야당은 국회법 110조와 113조를 들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결국 예산안은 그대로 통과됐었다. 소관 상임위 장소가 아닌 곳으로 옮긴 당시 사례에 비해 이번 사례는 같은 상임위 소속 회의실 이동이어서, 이때의 사례가 소회의실 회의의 합법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그때는 국가의 중차대한 예산안 처리라서 그냥 넘어간 것이다. 법안 처리였으면 문제제기를 더 했을 것"이라며 "당시 법적으로 시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일과의 비교 사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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