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중 현역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새누리당 의지 관건
내란예비음모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30일 새벽 청구됨에 따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이뤄질지 관심이 높다.
국회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경우 '불체포특권'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이 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거나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정원이 적용한 혐의는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형법상 내란죄는 무거운 형을 받는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지며, 행위를 음모만 해도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된다.
현재 새누리당이 제기한 8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어 사전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절차상 법원이 영장을 접수한 뒤 체포동의 요구서를 지검에 보내면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면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에 출선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8명인데 새누리당 의석이 153석이기 때문에 이 의원에 체포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새누리당에 달려있다.
다만 8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0일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2일 사이 이틀 공백 동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 회기 중이 아닌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간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 법원이 이 시기 구인장을 발부하고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후 구속영장 발부 절차에 들어갈 경우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없이 구속이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처리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처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도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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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범죄 혐의가 충분한지 관련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