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3법' 처리 합의]얼어붙은 재건축시장 활기띨 듯

정치권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추가 유예, 재건축 조합원 1인 3가구 공급 허용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얼어붙은 재건축시장에 다시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여야 합의안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는 크게 후퇴하면서 '반쪽짜리' 부동산 3법이란 지적도 나오지만 재건축시장을 옥죄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23일 "9·1 부동산대책 효과가 사라지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됐는데 심리적 불안요소였던 '부동산 3법'이 처리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정부안보다는 후퇴했지만 초과이익 징수란 급한 불은 끈만큼 재건축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가격하락 등 위축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3법 처리로 사업시행인가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우려로 위축됐던 서울시내 재건축단지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 예상이다.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접수하지 못하면 과도한 초과이익 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었지만 유예기간이 연장되면서 이같은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울시내 재건축아파트는 송파구 가락시영 1·2차(6600가구), 강남구 개포시영(1970가구), 개포주공2·3단지(2560가구) 등 총 26개 단지, 2만5043가구에 달한다.
함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본궤도에 오르면서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진다"며 "사업시행인가에도 초과이익 환수 우려로 위축됐던 이들 단지들이 다시 속도를 내면서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단기급등 부담과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최근 가격 하락폭이 컸던 강남, 송파 일대 재건축단지들이 재조명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76㎡(이하 전용면적)는 최근 1개월간 시세가 11억1000만원에서 10억8000만원으로 2.7% 하락했다.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30㎡와 주공1단지 47㎡도 각각 1.75%(1000만원), 1.63%(1500만원) 시세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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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하지만 부동산 3법 처리가 재건축시장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만큼 섣불리 투자에 나서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금리인상 여부 등 주택시장의 변수도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