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대만과 베트남 등이 25일 한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입국절차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 따르면 대만은 이날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베트남은 대구·경상북도에서 온 입국자 및 열이 나는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하도록 했다. 한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서는 검역 설문지 작성과 제출을 의무화했다.
마이크로네시아도 24일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은 입국 전 괌이나 하와이에서 14일간 격리하도록 했다.
투발루도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 3일 전 의료소견서를 받고, 입국 최소 5일 전 고위험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체류해야 입국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기준 한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실시 중인 곳은 7곳이다. 홍콩(25일), 모리셔스 및 나우루(24일), 요르단(23일), 이스라엘(22일), 바레인(21일), 키리바시(18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