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의 '키맨'으로 평가받는 남욱 변호사의 부인이 MBC 기자로 일하면서 위례신도시 개발회사 임원을 겸직한 것에 대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은 "겸직은 문제가 있지만, 퇴직 절차는 합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권 이사장은 '이 사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남 변호사의 부인인 전 MBC 기자 A씨는 대장동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16일 개인사정을 이유로 지난 퇴사했다. 이후 일각에선 A씨의 겸직을 지적하며 징계 없이 퇴사 처리한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이사장은 "겸직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퇴직 절차는 합법적이었다. 자비로 미국 연수를 가면서 휴직한 상태였고, (휴직을) 연장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두게 됐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외 MBC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권 이사장은 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는 정 의원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